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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에이스손보, 콜센터 노동자 임금 삭감" 주장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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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8-12 17:21:41

    에이스손해보험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자사 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11일 에이스손해보험이 전날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성과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콜센터 노동자들은 월 수십만 원 가량의 임금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에이스손해보험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성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지난달 콜센터 노동자들한테 통보했으며 이에 노동자들은 반발했지만 회사 측은 기존에 통보한 대로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규모의 기본급에 성과수당, 업무수당 등을 더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성과수당은 월 통화 수와 같은 정량지표 기준을 초과 달성한 만큼 받는 금액이다.

    사무금융노조는 "대부분이 고정적으로 받는 성과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속 지급해 왔기에 노동관행에 속한다"면서 "노동관행에 반해 임금인 성과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한 임금체불"이라고 강조했다.

    또 에이스손해보험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재난의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 에이스손해보험 홈페이지

    에이스손해보험의 구로 콜센터는 국내 사업장에서는 처음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이다. 사무금융노조는 "질병관리청이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수록한 논문에서 콜센터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배경으로 밀접한 업무 공간(crowded office settings)을 꼽았다"면서 "책상 면적, 노동자간 간격, 칸막이 높이 등 사무실 업무 환경은 사업주가 조성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책임은 분명 원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그러면서 에이스손해보험이 콜센터 노동자 임금 삭감 배경으로 든 ‘경영악화’는 핑계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손해보험 업계의 실적을 보면 본사 직원은 물론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할 이유는 전혀 없다게 사무금융노조 측 설명이다. 에이스손해보험은 현재 하청회사인 메타넷엠플랫폼에 콜센터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에이스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9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노조는 전년 동기의 264억 원에 비하면 28% 감소한 수치지만 적자 전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삭감할 명분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이스손해보험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무금융노조의 이와 같은 주장에 "먼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에이스손해보험은 협력사이자 콜센터 전문업체인 메타넷엠플랫폼에 고객서비스업무를 위탁해 왔으며, 해당 상담원들은 협력사 소속의 직원임을 밝힌다"면서 협력사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와 인센티브의 지급여부 및 금액은 에이스손해보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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