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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운용 파장 '일파만파'…포렌식 조사 도입될 듯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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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09 17:52:27

    © 연합뉴스

    수천억 원대의 펀드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운용) 사태의 파장이 판매사와 운용사뿐 아니라 사무관리 업무를 맡았던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팀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옵티머스운용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금융감독원,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협의 아래 지난 6일부터 옵티머스에 대한 실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들은 실사 예상 기간을 약 2개월로 잡고 있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옵티머스운용 측 임직원이 '0명'인 상황이라 자료를 요청하거나 인터뷰할 대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당초 이 회사 임직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총 12명이었지만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뒤 대부분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실사단은 디지털 포렌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데이터가 담긴 각종 저장매체 등에 남아 있는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실사단은 포렌식 등을 활용해 얻은 자료들을 분석해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자산 존재 여부와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실사단은 라임자산운용 실사 때와 유사하게 펀드 자산을 A·B·C 등급으로 나눠 ▲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자산 ▲ 일부만 회수할 수 있는 자산 ▲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자산 등으로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 손실액이 확정돼야 투자자들의 분쟁 조정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다.

    앞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전날 옵티머스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사무관리회사로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투자신탁의 사무관리사는 펀드 편입자산을 대조·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예탁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투자회사의 사무관리회사는 편입자산을 대조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투자신탁의 사무관리회사는 그렇지 않다"며 "자산운용사와 맺은 계약대로 기준가 계산만 한다"고 밝혔다.

    펀드는 일종의 명목 회사를 세워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와 자산운용사·신탁업자 간의 계약에 기초해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 신탁의 형태로 나뉘는데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 신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 펀드의 편입자산을 등록하는 어떠한 장부도 작성·관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70%를 일괄 선지급하고, 펀드 실사 결과를 확인한 뒤 나머지 30%에 대한 지급 여부를 오는 9월 30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역시 투자자들에 대한 선보상안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투자처를 속여 펀드 자금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운용 김재현(50) 대표를 구속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김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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