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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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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02 14:26:02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10시10분께 변호인 대동하고 법정으로 향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영장 발부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시장의 구속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2일 오전 10시10분께 변호인을 대동하고 부산지법 1층 오른쪽 쪽문으로 들어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5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마스크를 끼고 변호사 5∼6명을 대동한채 법정으로 향하는 오 전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œP아졌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거듭된 질문에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서둘러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심문이 끝나면 오 전 시장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분간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부산구치소로 이감되고, 기각되면 유치장에서 풀려나 귀가한다.

    오 전 시장이 유치장에 입감된 뒤 가슴 답답함과 혈압상승으로 병원치료를 요청해 호송 경찰관 동행하에 병원으로 향해 치료를 받고 유치장으로 재입감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오 전 시장이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는 점, 그리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라는 혐의의 중대성 등으로 미뤄 구속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엇갈린 의견도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성추행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해 청구할 정도로 사안의 중대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본다면 혐의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여직원과 5분 정도의 짧은 면담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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