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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 분양' 6~8월 아파트 분양 몰린다"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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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5-28 16: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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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월 6만8천가구 예정..전년동기 比 41% ↑
    규제 시행 전 청약자도 몰릴 것으로 전망
    "8월 수도권·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확대 때문"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수도권 대부분 지역 전매제한 강화, 서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어 주춤했던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몰릴 전망이다.

    28일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6~8월 전년동기 물량(4만7829가구)보다 41.6% 많은 수준의 전국 6만7748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6~8월 분양 물량 중 수도권은 3만6665가구를, 지방 5개 광역시에서는 1만8449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처럼 6~8월 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난 것은 규제 강화 전 분양에 나서려는 건설사들이 일정을 앞당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오는 7월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8월 전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로 확대된다. 현재 분양권 전매행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다.

    수도권의 경우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등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양권 전매행위가 제한되며 부산, 대구 등 지방 5개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들도 해당된다.

    이처럼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1순위 청약자가 줄어 완전 판매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건설사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와함께 시행령 개정 시행 전 분양을 받으면 준공 전 1회 전매가 가능한 점을 노리고 청약에 뛰어드는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청약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 여름 분양시장은 그 동안 비규제지역으로 관심이 높았던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5개광역시 모두 전매제한 확대 시행 이전에 분양 받아 1회 전매 기회를 잡으려는 청약자들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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