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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친환경차 보유대수 1만4981대..전체의 12.7%에 그쳐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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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5-26 11:30:18

    ▲ 벤츠 차세대 전기차 세단 ©연합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보유비율이 1만4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6일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구매한 차량 대수를 보면 2019년 연간 공공부문은 총 1만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중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해 전체 구매차량의 27.6%를 차지했다.
    보유한 차량을 보면 공공부문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8314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친환경차는 1만4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양 부처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 및 보유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에 대해 실적 집계시 ▲의무구매제가 시행된 2016년 이전의 차량 구매실적과 ▲제도 비대상 기관의 실적까지 포함됐고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일반 차량 구매 실적도 이번 실적 집계시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2021년부터 80%,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대상기관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연기관까지 확대해 공공기관 친환경차 보유비율은 2030년 90%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 ▲현재 친환경차 미출시로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중인 승합차(경·소·중형), 화물차(덤프형, 밴형), 특수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하여 의무구매 대상 차종에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더불어 의무구매비율 미달성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ㆍ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ㆍ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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