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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수제맥주판 뉴딜 이제 시작이다”...정부 주류 규제개선 방안 발표 환영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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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5-22 1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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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류 제조·유통·판매 전단계 규제 개선 방안 발표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주류 제조, 유통, 판매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주류 규제개선 방안 발표에 관련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이트진로, 한국수제맥주협회(이하 수제맥주협회) 등은 지난 19일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발표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이번 국세청 등 정부 조치에 규제완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류 완화는 전통주 영세주류업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가정용 대형 매장용 구분이 사라짐으로 인해 재고 관리 측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도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의 주류 규제개선 의지에 협회는 적극 환영한다"라면서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편법’들을 막을 보완장치도 논의 과정에서 추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제맥주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규제개선 사항들이 다소 늦어지면서 아쉬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사태에 따라 시름에 빠져있던 업계를 적시에 돕는 이번 조치로 인해 더 많은 규제개혁과 산업발전 지원책 마련을 기대했다.

    수제맥주협회는 "그 동안 소규모 제조맥주의 외부유통 허용, 종량세 등 많은 규제개선 사항들이 있었지만 시행 시점이 사회적 합의나 업계의 필요성에 비해 다소 늦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겨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름에 빠져있던 주류업계를 적시에 돕는 조치라 평가한다"라며 "기재부와 국세청의 규제개선 의지에 협회는 적극 환영 입장을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규제개선방안이 국내수제맥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주류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면서 "아직 규제개선을 위해 남아있는 과정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가 높고 규제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 빠른 논의와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그렇듯 의도한 결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편법’들을 막을 보완장치도 논의 과정에서 추가해야 할 것"이라면서 "종량세 도입 이후 국내 수제맥주업계는 많은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며 도약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는 국내 수제맥주 산업의 모든 시간을 멈춰 놓았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규제개선 조치와 주류산업을 ‘규제’가 아닌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는 국내수제맥주의 시간을 다시 흘러가게 해 줄 동인이 될 것이다"라면서 "다시 한 번 국내수제맥주산업의 미래를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업계와 깊이 소통하며 더 많은 규제개혁과 산업발전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제조, 유통, 판매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음식점의 생맥주 배달 허용, 병·캔맥주와 소주 등 주류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배달을 허용했다.

    주류업체의 재고 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의 소주·맥주 구입시 가정용, 대형매장용이라고 병 겉면에 부착했던 라벨을 ‘가정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 시음행사 허용, 전통주 및 소규모주류 제조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 면제,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의 면적기준을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하게 3000m² 이상 완화, 다른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 허용,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맥주·탁주의 용기에 표시된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등 납세증명표지를 간소화,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전통주에 대해서 납세증명표지 첨부 의무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 받은 물류업체 차량의 주류 운반도 가능토록했다.

    주류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적 성격이 강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세법에서 분리해 연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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