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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한화,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심의 착수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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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5-19 10:29:46

    ▲ 한화그룹.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제재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그룹에 계열사를 동원해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하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한화S&C에 전산 시스템 관리 등의 대행을 맡겨 일감과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조사해왔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한화S&C, 에이치솔루션, 한화, 한화건설, 한화에너지, 벨정보 등 6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인 한화S&C에 그룹 차원에서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지원에 참여한 한화 계열사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지난 2015년 국회 국장감사때 제기됐다. 2018년 한화시스템과 합병하기 전까지 한화S&C는 5,000억원 내외의 매출액 절반 이상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화는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화측은 언론에 `정상가격 산정 등 공정위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 계열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한화손해보험은 성추행 논란과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금 변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성추행 사건은 영업직 센터장이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던 20대 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논란이 된 사건이고, 초등학생 소송은 2014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아버지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인 2,691만5,000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한 분이다.

    한화는 이에 대해 각각 `해당 당사자에 대한 대기발령조치`, `자녀 쪽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750만원에 구두 합의` 등의 입장을 내며 사과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소명을 들은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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