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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공식 출범...1호 수사 '집값담합'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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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21 15:11:19

    - 거래 과정 집값담합·다운계약·편법증여 등 불법·탈법 관련 조사

    주택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공식 출범했다.

    ▲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 ©연합뉴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롭게 창설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대응반장을 맡았고 산하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정원에서 각 파견된 직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당분간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 신고 내역을 조사하고, 3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조사 영역을 전국으로 넓힌다.

    집값담합이 국토부 대응반의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이날부터 집값담합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규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왼쪽부터), 김영한 국토교통부 불법행위대응반장, 박재용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 업무협약(MOU)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연합뉴스 

    이미 대응반 출범 전부터 국토부에 10여건의 아파트 단지 집값담합 제보가 접수된 상태다. 대응반은 이들 단지의 담합 행태에 대한 분석에 착수하고 내주 중에는 현장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박선호 1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조사와 단속은 단발성에 그쳤지만 앞으로 상설 기구가 고강도의 무기한 조사를 벌이게 됐다"며 "날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해 왔던 업·다운계약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전입, 소득 자료 조작 등도 적극 단속하고 개발정보를 미끼로 내세우는 기획부동산의 온오프라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특사경이 대응반 업무에 협조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열렸다.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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