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2-12 09:15:48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주 사법기관, 하원 사법위원회는 대형 IT 기업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인접한 관련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명령의 주요 목적은 반트러스트법의 추가 집행이 필요한 분야를 찾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거래위원회는 대형 IT 기업이 진행한 수백 건의 인수 합병 정보를 조사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연방거래위원회나 사법부에 보고되지 않은 소규모 인수 합병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거래위원회 시몬스 위원장은 "이번 대형 IT 기업에 정보 제공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향후 집행 조치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표명했다.
그동안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나 아마존의 홀푸드 인수 등 대형 인수 합병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소규모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형 IT 기업들은 중소기업 인수에 많은 자금을 투자 중이며, 인수 후 새로운 기술 분야의 경쟁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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