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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고진숙 의원, 장기미집행 한남근린공원 보상재원 마련 촉구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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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19 20:48:48

    ▲ 장기미집행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보상재원 확보를 촉구하는 고진숙 의원 ©용산구의회

    용산구의회 고진숙 의원이 장기미집행공원인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보상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고진숙 용산구의회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이촌1동·이촌2동·한강로동)은 지난 17일 열린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산구의 장기미집행공원인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보상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곳으로, 이후 주한미군이 사용했으며 1979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변경)된 곳이다.

    이곳은 2015년 도시공원법에 따른 실효위기에 놓여 서울시는 이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해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 부지는 2014년 민간기업에 기매각됐고 소유주는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와 승·패소를 반복하다 2018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시가 최종 승소했다.

    고진숙 의원은 “그동안 용산구와 서울시는 국·시·구비 매칭으로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라는 공문만을 주고받으며 책임을 전가했고, 그러는 사이 토지보상가는 2015년 1450억원에서 3800억원이라는 거액으로 늘어났으며 더욱이 내년 6월30일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부지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고진숙 의원은 “시에서는 구비 확보 후 구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놓는 것만으로도 최대 5년간 공원부지 유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시와 50:50 매칭으로 확보하는 예산만큼 공원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추후 도시계획시설로 일부 변경해 기부체납 등을 받을 경우 구는 공원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실시계획인가 시 계획안에 공원부지와 주차장부지를 동시에 넣는다면 지하공간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에 따른 시비도 50% 더 확보할 수 있다”며 “5년 동안 구가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시에서 예산을 받고 나머지 부지는 민간기업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생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진숙 의원은 “내년 구의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예산액은 약 25억원 가량인데, 이 예산에 한남근린공원 보상 관련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만약 시의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가 공원부지 해제로 인한 민간개발로 이어진다면 구는 미래세대에게 할 말이 없게 된다”며 용산구에 녹지공간 확보 및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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