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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뉴롯데' 추진 박차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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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12 0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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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신동빈 판결 취소사유 아냐"

    연 매출 1조 원에 달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권 유지' 결정을 받았다. 롯데그룹은 한숨 돌리게 되면서 '뉴롯데' 구상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해 특허권 유지 결정을 내렸다. 관세청은 법원 판단과 별도의 법률 자문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허 취소의 요건 중 하나인 부정한 요건에 따른 특허 취득과 관련, 뇌물 공여와 면세점 특허 취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 취소의 또 다른 요건인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는 면세점 특허 취득이 아닌 공고와 관련한 것인 만큼 관세법 제178조 2항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호텔롯데 면세사업 부문 매출의 14%가량을 차지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을 넘길 정도로 핵심 점포다. 뿐만아니라 면세점 직원과 용역직원까지 더해 총 1500명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호텔롯데 가치평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특허권 유지 결정으로 호텔롯데 상장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지게 됐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하면서 그 핵심으로 호텔롯데의 상장을 꼽았다. 일본인 지분을 희석해 ‘롯데는 일본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호텔롯데의 상장은 수년간 미뤄져 왔다.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법정구속 등의 요인에 더해 중국의 사드(THAA·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면세점 실적이 완전히 고꾸라졌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롯데면세점은 호텔 매출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면세점의 실적 부진은 호텔 상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부정적 변수가 사라짐에 따라 호텔롯데의 상장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 측은 이미 TF(태스크포스)까지 꾸려 호텔롯데 상장 재도전을 모색하는 중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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