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2-12 02:38:10
법원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세무당국이 부과한 천562억 원의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전액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해 1심 판결을 완전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부과된 전체 세금 천674억 원 중 천562억 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취득한 CJ 계열사 주식에 대해선, 이 회장과 현지 금융기관간의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1심 재판부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해 해당 법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합친 금액인 약 천674억 원 가운데, 증여세 약 천562억 원 부분에 대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 총 6천200여억 원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7월 기소됐다.
또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천614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 회장은 해당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지난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4년여 만에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한 940억 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했는데, 이 회장은 나머지 천674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부당 무신고 가산세' 71억 원만 위법하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나머지 천603억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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