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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주민들 ‘한남근린공원을 지켜주세요’ 캠페인과 서명운동 시작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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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09 15:18:12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땅, 한남동 근린공원부지-

    ▲12월 9일 오전 8시께, 한남 오거리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는 한남동 주민들이 모여 한남근린공원을 시민들이 함께 지켜냅시다.라는 주제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남근린공원 서명용지에 서명하고있는 주민모습. ©베타뉴스

    9일 오전 8시께, 한남 오거리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는 한남동 주민들이 모여 ‘한남근린공원을 시민들이 함께 지켜냅시다.’라는 주제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남근린공원부지(용산구 한남동 677-1번지)는 1940년 보통공원으로 지정됐으며 해방이후 주한미군기지 부대시설로 사용된 후, 77년 군사상 필요에 의해 국방부로 수용이 결정돼 79년 환매소송 제기 및 소유권이 국방부로 이전됐다.

    이후 2014년 주식회사 부영주택에서 부지를 매입했으며 정부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15년 10월 1일 공원부지는 해제될 예정이었다. 여기에 맞추어 부영주택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원조성계획결정 취소’이유로 서울시에 소를 제기 했고 올해 2019년 6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역시 기각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어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과 공원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남 근린공원부지 해제를 막기 위해 나섰던 설혜영(당시 한남동 시민공원 만들기 엄마모임 정책팀장) 용산구 구의원은 “1940년 지정되었다는 한남근린공원부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유로이 들어가 본 적 없는 땅이었으며 이제는 문 닫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라고 언급한바 있다.

    한남 근린공원 부지는 용산구 관할지역이다. 공원부지 해제 위기에 있던 2015년 10월1일을 앞두고 용산 구청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공원 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공문을 작성해 공원화를 원하는 한남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바 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한남동 일대에서 시작된 ‘한남공원 지키기’ 캠페인은 13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용산구 구의회는 13일과 17일에 걸쳐 한남동 공원부지에 대한 공원화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이 안 된 장소에 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적용될 공원은 116곳 정도로 알려져 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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