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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이하 공동주택 바닥차음성능 하자처리해야 시민모임주장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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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22 13:05:50

    ▲지난 21일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에서는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주최로 층간소음, 공동주택 바닥차음 사후성능인정제도 강화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 진행중인 모습 ©베타뉴스

     

    지난 21일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에서는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주최로 ‘층간소음, 공동주택 바닥차음 사후성능인정제도 강화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음기술사와 바닥시공 전문가등이 모여 곧 발표될 국토부의 사후인정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바닥방음 테스트에서 임팩트볼 방식 재도입 절대불가와 바닥 방음불량 시공에 대해 시공사에 한시적 페널티가 아닌 하자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기자회견 참여자 발언 내용.

     강규수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
    정보공개 청구 자료중, 준공연도별 민원 자료를 보면 80년대 후반 1기 신도시를 착공할 때 아파트를 만들 당시 벽식 구조가 당연시 되면서 민원이 두 배로 많아졌다.

    2014년 6월 환경부와 국토부 공동으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공동주택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내놓았다. 이것은 일명 세대 간에 지켜야할 층간소음 기준이며 건설사의 잘못을 보호하기 위한기준, 층간소음을 이웃 간의 싸움으로 떠미는 기준이다. 당시 이웃사이센터 민원 숫자가 소폭 줄어들기도 했지만 전국민원숫자보다 서울시 자체 민원숫자가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2014년 슬래브 두께를 210m로 강화 하지만 2016년도부터 민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임팩트볼 시험 방식을 도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적용 1년 3개월이후 패지된 임팩트볼 방식은 임팩트볼 방식에 맞추어 구매했던 자체를 5년간 사용 유예기간을 두었다.

    층간소음은 소통의 문제가 아니며 ‘소음피해’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가 대다수 소비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업체와 결탁하면 현명한 소비자도 이겨낼 수 없다. 한국주택협회는 부실방음에 대한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는 뻔뻔한 입장을 내놓은바 있다.

    임팩트볼 방식은 일본에서 개발한 테스트 방식이다. 한국에 부적합한 방식이기도 하다.

    자동차에는 연비만 좋은 차가 있고, 속도만 빠른 차가 있다. 나름대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종류가 있다. 건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하지만 한국의 공동주택 바닥방음 문제는 상식선에서 무너져 버렸다.

    지금까지 국민은 단열재로 쓰였던 재료를 바닥 완충재로 사용해 왔다. 이제부터 올바로 바닥방음 시공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이전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저야 한다고 본다. 하자있는 제품을 팔아왔던 것이다. 소비자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본다.

    ▲지난 21일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에서는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주최로 층간소음, 공동주택 바닥차음 사후성능인정제도 강화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층간소음을 공사하자에 포함하라-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있는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윤성오 고문의 모습 ©베타뉴스

    -발언2: 유성오 (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고문)
    층간소음규정은 지금까지 소비자의 입장보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운영된 결과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준공전 측정의 의무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규정이 없고 층간소음이 하자에 포함되지 않아 시정이 어렵다.

    그동안 국민들은 중량충격음이 시공전 측정한 성적서보다 완공후 측정시 현저하게 낮은 측정값이 나오는 건물로 기만당해 왔다. 하지만 건설사는 시공전 측정값으로 높은 등급의 층간소음 성적서를 받아 주택성능등급을 높게 받고 분양가 산정 또는 용적률 상향에 유리한 혜택을 받는데 사용했다.

    층간소음 공사하자를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바닥마감재의 제품별 경량충격음 저감량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바닥방음 사후인정제도에 등급 이하의 바닥시공은 하자처리 해야 한다고 명시해야한다.

    -발언3: 박영환 (소음진동 기술사, 전 소음진동 기술사협회 층간소음 위원장)
    2014년 6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됐다. 기준이 마련된 지 5년이 지나는 동안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개선이 이루어진 사례가 알려진바 없어 지금도 많은 층간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통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현행 기준은 근거가 없다. 2년간의 현장측정과 연구를 근거로 마련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수인한도 기준을 변화한 것일 뿐이다. 매일 폭력에 시달리는데 아주 심각한 증상이 아니면 폭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따라서, 생활 층간소음에 대한 예방을 유도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생활 층간소음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생활 층간소음 측정에 적정한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활 층간소음에 대한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생활 층간소음에 대한 예방을 유도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언4: 장귀경(정성대표이사)
    국민에게 건설사와 시행 사에 재산상 피해(하자, 부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원상복구 시켜주기 바랍니다. 행정규제는 공익목적의 행정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며, 궁극적으로는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공익 대상은 국민이다. 지금 행정 규제의 대상은 누구이며, 주택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 주거 복지, 화합, 건강을 고려, 실질적인 대책과 그 집행자가 누구인지 올바른 방향을 인식 하기 바란다.

    국민의 건강, 복지 , 재산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법 집행을 통하여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완수하여 주길 바란다.

    2014년 5월, 충격력 과다 운운하면서 임팩트볼 방식을 추가 도입후 2015년 8월 폐지되었음에도 5년간 유효기간을 인정했고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90%가 임팩트볼 인정등급 자재가 유통 되게 했다. 이것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서류상으로만 “당신은 건강하다고 알려주는 것과 같다”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행정규제는 공익목적의 행정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은 역 행정규제로 인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전 인정제도로 인하여 20여 년간 하자 및 부실시공에 대한 입주자로서의 최소 대향 요건”을 상실 했다.

    -끝-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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