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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 박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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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22 11:29:14

    ▲ 함양군청 전경©(사진제공=함양군)

    내달 10일까지 주차불가표지 차량·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 집중단속

    [함양 베타뉴스=박종운 기자] 경남 함양군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함양군과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함양군지회(이하‘편의센터’) 함께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주차,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가족이 주차하는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을 집중 단속한다.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12월10일까지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기간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또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주차구역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반상회 등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사전 홍보와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계도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일반 차량이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종운 (jsj36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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