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농식품부, 쌀 관세율 513% 확정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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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19 17:58:38

    ▲ 농림축산식품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이 기존 513%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이 기존 513%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이후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자 그 적절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8,700t 가운데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 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 13만2,304t,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 순이다.

    농식품부는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며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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