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 따른 中企 추가비용 3.3조원…급여 33만원 감소"


  • 조은주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11-19 10:24:57

    © 연합뉴스

    내년 1월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을 앞둔 가운데 주52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에 3조3,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는 월평균 33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먼저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 대책이 발표됐으나 근본 해법은 되기 어려우니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조3,000억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 단축을 위해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하므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외국어대 이정 교수는 "인력수급·추가 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비용만 증가하면 중소기업 위기로 연결된다"면서 "생산성 판단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52시간 안착을 위해선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 기간 부여,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탄력 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102408?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