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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LG화학 과거 부제소합의 파기”...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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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27 09:56:41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왼쪽),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 각 사 제공

    LG화학 "별개의 특허…SK이노 특허제도 취지 이해 못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추가 소송에 대해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 소송 자체가 지난 2014년 양사가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 이상 쟁송하지 않겠다'고 한 '부제소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LG화학은 이와 관련해 정면 반박했다. LG화학은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한국특허와 미국특허는 등록국가도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이 미국과 한국의 특허 청구범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발명자도 같고 우선권번호도 한국번호에 근거하고 있는 명백히 같은 특허"라며 "당시 특허무효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최종 승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총 10억원(SK이노베이션 5억원ㆍSKBA 5억원)을 청구했다. 또 소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취하 완료시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다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은 패소로 불리하게 되니 먼저 합의를 제안해 추가 쟁송을 하지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 대응해 사업가치와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하고 있다"며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과거에도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내 소송전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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