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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HDC현대산업개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돼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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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18 11:12:12

    중소벤처기업부가 홈플러스,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4개 회사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을 위반한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1월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한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 2월 가맹사업을 시작한 365플러스편의점의 가맹희망자 206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2017년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고 이번에는 검찰고발까지 이어지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우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월에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꽃마름이라는 샤브샤브 프랜차이즈를 하는 예울에프씨와 학원 프랜차이즈 뮤엠교육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고발 요청했다.

    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체결을 하고, 또한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7월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 4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예울에프씨가 2011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판단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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