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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한다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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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15 10:56:11

     

    ▲저축은행 ©연합뉴스

    [베타뉴스=이승주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처럼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이 포함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 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이에 해당한다.

    예대율은 우선 내년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에는 100%가 적용된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에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예대율 산정 시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금리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한다.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에 가중치를 두는 것은 무조건 대출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정책상품은 계산에서 뺌으로써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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