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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끝났나 싶더니 '이부진 이혼소송' 대법원까지...임우재 '상고'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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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08 21:56:24

    ▲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과의 이혼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임 전 고문 측은 8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 12일 만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대법원 심리에서는 1심과 2심 당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던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 등 그룹 관련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장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 그룹 주식은 이 사장이 이미 결혼 전 부친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임 전 고문의 몫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달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불복한 임 전 고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임 전 고문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분할액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6억1300만원보다 55억원 늘어난 141억1300만원이 인정됐다. 임 전 고문 측은 재산분할로 1조2000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고문이 아들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횟수도 늘어났다. 1심 재판부는 월 1회만을 인정했지만 2심에선 이보다 잦은 월 2회를 인정했다. 또 명절 연휴기간 중의 2박3일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의 6박7일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됐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성과 부성을 균형있게 느끼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한쪽으로 치우진 유대감을 가질 경우 정체성 형성에서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참작해 면접 교섭 횟수를 늘렸다"고 밝혔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심 이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어난 점이 반영돼 재산분할은 늘어나리라 생각했고, 면접교섭 내용도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 이혼청구와 친권·양육권 청구를 다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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