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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소송 2심서 승소...법원 "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 판결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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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26 19:21:44

    이부진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이혼소송 2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다. 다만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명절과 방학 시기도 포함시켰다.

    또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을 기존 86억원에서 141억1,300만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전 사장)의 재산이 증가해 재산 분할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반면 피고(임 전 고문)는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돼 이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예상한 결과"라며 "제일 중요한 이혼 및 친권, 양육에 대한 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나왔다.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반면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3년 뒤인 2017년 1월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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