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국 법무장관,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배제' 당정협 보고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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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19 08:02:42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양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비(非)검사로 채울 계획이다.

    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이 담긴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당정 협의에서 보고했다.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은 그동안 한 번도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차지한 적이 없는 자리다. 특히 검찰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고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검찰국장 자리는 법무부 직제(대통령령) 상 ‘검사로 보한다’고 돼 있다. 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의 자리를 탈검찰화했던 2017년 직제 개정 때도 이 규정은 손대지 못했었다. 검찰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기조실장 자리는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제’로 바뀌었지만 현재(김후곤)까지 검사장급 검사가 자리를 맡아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배포된 보고 문건에는 굵은 글씨로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적혀 있다.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복수직제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진행된 법무부 탈검찰화가 ‘검사만 임명할 수 있던 자리를 개방해 검사가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바꾼 것’(복수직제)이었다면 이제 아예 그 자리들에 검사를 임명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법무부 실·국장급 중에 검사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사라진다.

    이날 보고에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다. 검사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제청권 행사를 실질화하고 검찰 사무에 감찰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조 장관이 공언했던 특수부 축소 계획도 보고됐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특수부 축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보고의 제목은 ‘형사·공판부 강화’지만 이 계획은 특수부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인력을 대폭 확대해 ‘1검사 1재판부’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2017년 8월 지청 단위 특수전담 폐지와 지난해 7월 울산지검과 창원지검의 특수부 폐지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선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된 심도있는 토론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한 참석 의원은 “주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공보준칙과 형사·공판부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협의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국발 ‘검찰 개혁’은 속도전 양상을 띌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조국 장관 임명으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입법 현안들 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장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의 성과라도 빨리 나와야 임명의 명분이 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발족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 주제로 매주 회의를 열어 개혁과제 발굴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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