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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5촌 조카에 구속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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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16 05:58:54

    ▲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중앙지검은 16일 새벽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게 청구하는 첫 구속영장이며,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를 다른 사람을 내세워 운영하면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지난달 말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로 출국했고, 그제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뒤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투자처 선정과 운용에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한편, 15일 SBS에 따르면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는 지난 2017년 8월 28일 조국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와 운용사 코링크PE로부터 모두 23억 8천만 원을 투자받았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 최 모 씨는 바로 다음 날 7억 3천만 원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 측에 수표로 보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씨가 특허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1월에는 또다시 3억 원이 코링크PE 측에 수표로 전달되는 등 웰스씨앤티에서 빠져나간 돈은 10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최 대표는 밝혔다.

    그런데 이 돈이 모두 현금화된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열린 코링크PE 대표 이 모 씨와 웰스씨앤티 대표 최 씨의 구속영장심사에서 "해당 수표가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영장심사에 참여했던 복수의 관련자는 전했다.

    앞서 최 씨는 조 씨가 해외 도피 중 전화를 걸어와 7억 3천만 원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 씨는 조 씨에게 "자신이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익성의 이 모 회장에게 차용증을 받아달라"고 말했지만, 조 씨는 "자금 출처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숨진 하청 업체 대표에게 준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10억 원 넘는 돈이 한꺼번에 현금화된 데다 조 씨가 출처를 극구 숨기려고 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이 돈의 행방과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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