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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자 사망 뒤 외부신고 또 '수상한 사고 처리'?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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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04 23:19:49

    ▲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 © 삼성전자 제공

    3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고로 숨졌는데 삼성 측이 사고가 난 지 1시간이 다 돼서야 119에 신고를 하고 외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

    1년 전에 2명이 숨진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때에도 이렇게 뒤늦게 보고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와 비슷한 행동이다.

    4일 JTBC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사업장 신축공사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 협력업체 직원 38살 이모 씨가 작업 도중 2.5m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당시 소방청 사고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사고 직후 삼성전자 사업장의 자체 구급차가 출동했다.

    화성사업장에서 약 1km 가량 떨어진 인근 대학병원까지 옮기는데 24분이 걸렸다.

    이씨는 병원에 도착한지 약 30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삼성 측은 이씨가 사망하고 6분 뒤에야 119에 신고를 했다.

    사고 발생 1시간이 다 돼서다.

    그리고 다시 6분 뒤인 11시 26분에 노동청에 사고 소식을 신고했다.

    지난해 3명의 사상자를 낸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때도 삼성 측은 119와 노동청에 사망 사고 소식을 1시간 40분 만에 알렸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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