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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된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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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09 18:19:23

    ▲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소시지 (사진=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육가공업체 '선농생활'이 제조한 제품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3개 제품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했으며,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제품이다. 또한 씨알윈너의 경우 2019년 8월 2일 제품도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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