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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대표, 층간소음 해결위해 바닥방음 사후평가 의무화해야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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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05 06:44:36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대표, 층간소음 저감 바닥방음 사후평가 의무화해야


    정부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2004바닥구조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도입한 후 2013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구조의 경우 210mm로 늘려 공동주택 방음에 성능 향상을 노렸다.

    하지만 지난 52일 발표된바닥방음사전인정제도감사 결과는 층간소음의 원인이 건축 방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감사원과 국토부에서는 이미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과 사전인증제도 강화는 물론 감사원에서는 사후차단성능 측정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은 2007년부터 주거문화개선연구소를 설립해 공동주택 소음을 연구해온 차상곤 대표와의 서면 인터뷰 내용이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대표

    기자층간소음을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차상곤 박사: 2000년 초반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층간소음 문제는 이젠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이니 문제가 되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라는 식의 방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폭행과 살인 등 불미스런 사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민원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첫째정부의 환경정책과 소득증대로 인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환경에 대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둘째국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한 결정권한의 주체를 또 다른 원인으로 들 수 있다한 일례로 층간소음 저감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의 권한이 관리소장에게 주어져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입주자대표나 동대표 등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소음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층간소음규제항목에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더라도그 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일이 소요된다셋째이웃사촌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넷째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그 원인을 들 수 있다.



    기자소음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우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차상곤 박사

    2014년 층간소음의 중재를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 규칙 제3에 의거 직접충격음과 공기전달음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 있습니다또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해자가 1인당 52만원에서 최대 114만 9천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연히 층간소음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기자최근 바닥 방음 시공사전 인증 제도에 대한 LH공사 전수 조사 결과가 감사원에서 발표 됐습니다이 정도를 예상 하셨는지요?

    차상곤 박사감사원은 22개 공공아파트 126가구와 6개 민간아파트 65가구총 191가구를 대상으로 시공상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실험을 시행하였는데, 191가구 중 184가구인 96%가 아파트를 시공하기 전 준수하겠다고 신고한 인정등급보다 실제 완공된 후 현장 실측 등급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시공 전과 후의 층간소음 성능 등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더 심각한 것은 114가구인 전체의 60%는 시공 후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기준인 층간소음 4등급에도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쉽게 말해 층간소음 시공법을 준수하지 않은 아파트를 입주민에게는 거짓으로 분양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한 사항이지만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부실이 이루어진 것에 다소 놀랐습니다향후 더 큰 문제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2004년과 2005년에 도입된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기자결과에 대한 대책 방안도 감사원과 국토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적당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차상곤 박사감사원은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인정업무 및 시공업무에 대한 관리및 감독 강화를 주문했고국토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시공시 층간소음 기준 및 측정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층간소음 문제는 감사원이 지적을 했듯이바닥구조가 사업승인전에 제출한 구조와 동일하게또는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시공 후에 사후평가를 의무적으로 했다면 지금과 같이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며이를 감시를 협의체를 시공관계자입주민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상호 관리 감독한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기자건물의 방음 경우에건설사 스스로 방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인지 건설사에 강한 규제로 방음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차상곤 박사:

    감사원 결과에 의해 시공 상의 부실이 층간소음의 주 원인이었다고 밝혀졌다향후에도 시공 상의 방음재료 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면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의 층간소음 피해는 더 증가할 것이다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납득가능하고시공사의 기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층간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층간소음을 조금이나 줄이는 합리적인 방향이다.



    기자노후 건물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상곤 박사 :

    층간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해서 시공을 했던부실하게 시공을 했던간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가 너무 많고층간소음 민원이 시간이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정부나 소비자시공사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으로 향후 올 것이다그러나 가장 큰 피해자는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인데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어떠한 시공기술로도 직면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웃간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자기존 주택인 노후 건물과 신규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불만이 아직도 해소 되고 있지 않다고 보시는지요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차상곤 박사:

    기존 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법 20조에 의거 층간소음 운영규칙의 제정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층간소음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러나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은 선언적인 내용만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이를 강화하여 처벌조항까지 추가할 필요가 있다신규아파트는 층간소음 규제기준의 강화와 사후평가를 의무화하고이를 관리감독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자끝으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상곤 박사:

    층간소음 문제는 향후에도 꾸준히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이는 시공상의 문제도 있지만거주하고 있는 소비자의 문제도 공존하고 있다시공사는 정확한 규제기준을 준수하여 시공을 하고소비자는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는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층간소음은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기 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바라봐야만 그 해결방법이 보일 것이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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