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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신용평가 결과’ 정정·삭제 요구 가능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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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04 09:50:11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미리 시행하는 행정지도의 하나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평가의 주요 기준, 평가에 활용된 기초정보 등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거래를 거절당하는 경우에만 근거 정보를 받아볼 수 있지만, 이제는 이런 사유 없이도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 것이다.

    소비자는 또 신용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평가에 쓰인 부정확한 정보나 오래된 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고치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 받을 때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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