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01 12:14:37
일본 정부가 반도체 재료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에 한국을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 법원이 내린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라는 분석이다.
산케이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지난달 30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를 놓고 현재 세부 조정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간소화됐던 수출 절차를 수정, 계약에 따라 수출 심사 허가하는 방안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곧 해당 내용을 담은 제도 변경 공지를 게재할 예정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유리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재료이며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재료다.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의 일본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90%에 달한다.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은 해당 기업이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쉽게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에 따라 허가 및 심사가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출 절차에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완성품 생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또 군사용으로 안보 우려가 있는 첨단 기술 및 전자 부품 등에 대해서도 한국 수출을 엄격히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환법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안보 상의 우방국을 '백색 국가'로 규정, 수출 규제를 풀고 허가 신청을 면제해왔다. 그러나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켜 전략적 기술 및 물자의 수출을 규제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는 일본 업체들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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