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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만에 파경…송중기-송혜교 이혼소송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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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27 10:30:15

    톱스타 부부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2년여 만에 이혼의 길을 선택했다.

    ▲ 27일 배우 송중기(오른쪽)가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우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 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입장문에서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송중기에 이어 자료를 내고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한편, 송혜교와 송중기는 선풍적인 인기를 끈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고 지난 2017년 10월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이후 주로 중국 매체에서 제기된 결별설에 부인하며 각자 작품 활동에 충실, 약 2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송혜교는 최근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송중기와 같은 소속사 박보검과 호흡을 맞췄으며, 송중기는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 중이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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