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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맥도날드 과징금 5200만원 부과…가맹사업법 위반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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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25 17:55:21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5일 "한국맥도날드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가맹금을 맡기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이 적발됐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하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제1항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계약금 등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 피해 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한국맥도날드가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받은 5억4400만원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예치금 위반 뿐만아니라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가맹 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가맹 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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