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탁현민 '블랙리스트' 발언에 이언주 의원실,“세금 운영되는 공공기관 감시는 국회의원의 의무”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6-24 16:57:26

    ▲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지난달 21일 전남도청에서 품격과 스토리가 담긴 행사기획 요령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이언주 의원에게 한 발언을 두고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모습이다. 

    이언주 의원실은 최근 탁현민 대통형 행사기획 자문위원의 강연료와 관련해서 국립제주대학교, 전라남도, 경상북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답변이 탁현민 자문위원에게 직접 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탁 자문위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공적신분이 아닌 제 영리활동에 의정활동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며 이 의원실이 해당기관을 상대로 보낸 서류제출 요구서를 그대로 올렸다.

    이어 탁 자문위원은 "가능하면 사양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는 100만원, 지자체나 단체는 300만원, 기업은 1550만원 균일가(를 받는다)"며 "이 의원실에서 (강연을) 요청하신다면 그건 한 번 고려해보겠다. 그쪽은 1550만원"이라고 적었다.

    이언주 의원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원이 수시로 진행해야 하는 의정활동이다.”며 “요구 자료를 보낸 곳은 모두 공공기관이기에 업무망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회와 행정부 기관들은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자료요구와 답변을 진행한다.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들은 자료를 일일이 사람이 전달하지 않고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용해 공문서를 주고받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정부가 인증한 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는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요구 및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실은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발송하는 공적인 업무 영역의 공문서에 대한 답변을 엉뚱하게 이해당사자인 탁현민 자문위원이 했다"며 "비공개로 요청한 공문서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보고가 된 과정에 대해 국립제주대학교에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에서는 1550만원을 받는다고 밝히셨는데,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본인의 능력보다 많은 돈을 기업들로부터 받으신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본인 능력으로만 적정한 강연료를 받고 싶다면 청와대 관련직은 그만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이번 사항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 명함을 가지고 개인의 영리활동을 하는 모습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그 영리활동 중에 우리 세금이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엄연한 임무인데 그걸 가지고 조롱하는 탁 자문위원의 모습은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한 티비 프로그램에서 “두시간 정도 강의하고 강연료로 1000만원은 강연료가 아니라 뇌물”이라며 “원래 이런 강연이란 것이 합법적인 뇌물수수 수단으로 통용되기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탁현민 자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023164?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