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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진시 ‘금리인하 요구권’…오늘부터 법제화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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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12 12:16:37

    시중 한 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해 대출금리가 인하된 건은 약 17만1000건이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 제도로 연간 약 4700억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권리가 법제화됨에 따라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는 이날부터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수 있음을 알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시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웅회사는 금리인하를 신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으로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도 보관·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모바일로 금리인하 요구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 시행 첫날을 맞아 NH농협은행 서울 서대문 본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금리 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할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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