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6-04 12:48:57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지원센터 민간에 일부 운영권 위탁, 시민단체는 반대 서명운동
인천광역시는 2020년을 목표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원년을 표방하며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지원센터’를 개설했고 이를 다시 민간단체인 ‘자치와 공동체’에 위탁을 했다.
하지만 ‘인천참언론시민연합’에서는 “자치와 공동체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급조해서 만든 단체이며 일부 주민참여 예산지원센터의 운영권까지 위탁사항에 포함된 것은 인천시 조례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달 말인 31일 오후 5시께 인천시청 4층 예산담당관실 주민참여예산팀 관계자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의 주장을 물어봤다.
-기자: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례에 위탁 부분을 보면 운영과 집행을 제외한 단순 또는 전문 적인 부분만 위탁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자치와 공동체’와의 위탁 계약서를 보면 운영 및 지원 이라고 쓰여 있다.
주민참여예산팀 관계자 : 자치와 공동체는 센터 운영을 위탁 받았고 센터의 주요기능은 예산학교 운영과주민참여예산발굴 지원이다. 계획형 사업 운영 및 지원은 조례상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기자: 인천시가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면 사업 발굴이 우선순위에 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시행 사업자를 먼저 선정했다. 이 부분에 문제는 없는가?
주민참여예산팀 관계자 : 시행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민관협치로 사업 발굴을 위한 계획형 사업 참여단체를 우선 선정한 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기자: 주민자치예산 편성은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닫는 부분을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 선정 분류에서 청년, 청소년, 여성 문제 외에 ‘평화’ 관련 사업자가 있다.
주민참여예산팀 관계자 : 공모할 때 계층이나 분야를 한정하지 않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시정 사업은 모두 가능하다. 시 계획형 사업 이외에도 일반참여형, 지역참여형, 동 계획형 사업을 통해 주민의견을 시 홈폐이지 등을 통해 받고 있다.
-기자: 주민참여 예산제도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주민참여예산제는 군.구(기초자치단체)에 더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아직은 낮은 상황이다. 시 계획형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단체와 시 관련 부서 간 사전협의절차를 두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계획형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개선해 나갈 것이다.
◆다음은 3일 오후 9시경 서울시 은평구 ‘조재학’ 협치조정관과 통화내용이다.
-기자: 은평구는 행정안전부 선정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를 2018년 까지 2년 연속 수상했다. 은평구 주민참여제의 장점은 무엇인가?
조재학: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에만 주민들이 참여했다. 아마도 지방재정법이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라고 해서 그런 것 같다. 은평구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예산의 편성은 물론 집행과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했다. 마침 지난해 3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예산편성의 참여에서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로 변경됐다.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구의 본예산에도 관여해 2012년부터 260억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기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주민참여이다. 지역 조례에 따라서 주민참여 부분이 다르다고 들었다.
조재학: 지역마다 다르다. 대부분 예산 편성과정에만 참여 하는 것으로 운영한다. 지방 재정법이 집행과 평가 까지 확대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이를 따르고 있다.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들이 선정하는 주민제안 사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본 예산의 주민 참여다.
-기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조재학: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에서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많이 생긴 것이다. ‘시’와 주민간의 조화가 중요하다. 또한 주민들은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다.
-기자: ‘인천시’는 시 주민참여 예산지원센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치와 공동체라는 단체에 위탁을 했다.
조재학: 센터를 별도로 만든 것은 적극적인 참여예산제도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자: 그런데 이 주민참여 예산지원센터에서 본래 순서인 사업발굴보다 사업자 선정을 먼저 했다.
조재학: 내년 예산 집행을 위해 총회도 통과돼야 하고 연말 의회까지 통과해야 한다. 사업자를 먼저 선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에서는 4일부터 시작하는 ‘인천주민참여예산 정상화’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해왔다.
-인천시장은 향후 1조 원 가량의 추가 적자를 우려하면서도, 이 예산은 수십 배 확대 했습니다. 그런 뒤, 법과 조례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예산운영권 일부를 민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행정권한 민간위탁 규정, 인천시 조례. 공고 등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다른 시. 도에서는 법 위반과 공정성 논란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예산운영권을 위탁받은 민간단체는 자신들과 가까운 조직 위주로 참여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이 단체와 참여기관 상당수는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와 정치권이 개입해 이 제도를 훼손하며 혈세를 나눠 갖겠다고 합니다.
지난 5월31일, 정부합동감사단에 감사를 청구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행정안전부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4일부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인천주민참여예산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뜻있는 시민들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전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11년 9월부터 지방 재정법 개정으로 의무화 됐다.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참여예산교육 강화, 주민제안 기간 연장, 예산 확대 등을 발표하며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gyu3su@naver.com>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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