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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 입사 조건으로 핵심기술 제출요구"...SK "일반적 방식"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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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31 10:56:44

    ▲ LG화학 공장(왼쪽) 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오른쪽). © 연합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두고 소송전에 들어간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 채용과정에서 '입사 조건으로 핵심기술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고, 한달뒤인 지난 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 LG "SK이노 입사지원서류에 상세한 업무 내용 묻는 항목 있어"... SK, "일반적 방식"

    지난달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입사 지원 서류에 LG화학에서 수행한 상세한 업무 내용과 프로젝트 리더 및 프로젝트를 함께 한 동료직원 전원의 실명을 묻는항목이 있다.

    예를들어 LG화학 출신의 지원자 K의 SK이노베이션 입사 지원 서류에는 LG화학의 전극 제조 공정 관련 프로젝트 내용이 당시 상황과 배경, 목적부터 결과물인 개선방안까지 서술돼 있다.

    이를 근거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인력을 빼가면서 LG화학의 선행기술, 핵심 공정기술 등을 유출했고 이직 전 회사시스템에서 개인당 400여건에서 1090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 했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2017년 10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기술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증명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이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이며 이직자들 서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이직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며 "LG화학 직원들에게 접촉해 빼오기 식으로 인력을 채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사지원 서류에 대해서도 "이직자들이 경력증명서류에 적은 내용은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 美 ITC '증거개시 절차'들어가면 은폐 불가능…지난 2017년 이직금지 가처분 소송서 LG화학 승

    미국 ITC는 LG화학의 소송신청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영업기밀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증거개시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소송 당사자(원고)와 상대방(피고)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특별한 미공개 사유가 없는 이상 재판에 앞서 공개해야하는 미국, 영국 등 영미법 국가의 민사소송절차다.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보유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나 재판상에서 큰 불이익(예를 들어 패소)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비해 유리한 정황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 출신의 지원자들이 SK이노베이션에 입사할 때의 서류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박하기 위한 SK이노베이션의 자료는 상당히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는 굉장히 강력한 절차 중 하나"라며 "LG화학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의 인력빼가기, 영업기밀침해 이유로 입사지원서류의 프로젝트에 대한 목적, 결과, 개선방안을 묻는 란, 이직자들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 다운로드 현황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ITC가 디스커버리로 SK이노베이션에 조사를 할 경우 대처방안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미 우리 대법원도 지난 2017년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려던 핵심 인력 5명에 대해 이직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바 있다.

    예비판결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판결은 내년 하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에 따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곳 중 한곳은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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