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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선배 약혼자 강간치사 피의자 계획 범행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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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29 17:30:09

    ▲지난 27일 오전 A(36)씨가 범행 전 모자를 쓰고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가는 모습(왼쪽)과 옷을 갈아입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추락한 피해자를 옮기러 아파트에서 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의 계획적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29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36)씨가 피해자 집인 순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간 시각은 27일 오전 5시 27분께였다.

    그는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반소매 차림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선배의 약혼녀인 B(43)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50분 후인 오전 6시 17분께 찍힌 영상에는 A씨의 옷차림이 바뀌었다.

    반소매에서 긴 소매 옷으로 바꿔 입었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경찰은 이 무렵 A씨에게 저항하던 B씨가 집 베란다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옮겼다.

    이 영상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그대로 찍혔다.

    당시 B씨는 추락으로 크게 다쳤지만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오전 7시 37분께 아파트를 떠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쓰러진 B씨를 방으로 옮겼다고 시인했으나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차례 성범죄로 총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강간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질식사로 드러남에 따라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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