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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수사의뢰 당해...이제와서 왜?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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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23 16:47:04

    ▲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의 모습. © 연합뉴스

    민유성 전 산업은행 행장이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소지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수사의뢰를 당했다.

    YTN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3일 민 전 행장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 전 행장은 앞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 전 행장은 '프로젝트L'이라는 자문계약을 맺은 대가로 자문료 182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민 행장은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며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14개월 치 자문료(총 107억 8000만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민 전 행장과 신 전 부회장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배경은 민 전 행장이 주도한 경영권 탈환전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충북 리조트사업 투자 자문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주권은 " '프로젝트L'에 롯데그룹 비리정보 유포와 롯데월드타원 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 호텔롯데 상장 방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권한도 없으면서 정부 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 줄 것처럼 자문계약을 맺고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장 경제 적폐, 금융 적폐 청산 차원에서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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