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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직원 복직 후 목숨 끊어…무슨 일?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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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23 09:52:23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국내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에서 육아휴직을 했다 복직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육아 휴직자 왕따 및 인사차별로 자살하게 한 **카드 조사 및 관련자 처벌/ 육아 휴직자 차별 방지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지난 5월 13일 게시됐다.

    현재 **로 수정된 **카드사는 다수 언론에 의해 신한카드로 지목됐다.

    사망한 직원은 여성(A씨, 43세)으로 2000년 고졸특채 계약직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근속 10년이 되던 2010년 본사 발령까지 받았다. A씨는 14년간 근무를 했으며 2014년 5~9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복직 후 기존 업무(카드심사)에서 자동차 대출업무로 변경됐다.

    업무가 변경된 이후 A씨는 입사 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C등급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에 A씨는 센터 발령을 자청하고 센터 업무를 시작하자 후배였던 사원이 대리직급이었던 A씨를 6개월 간 교육하고 업무를 지시했다.

    또 파견직 직원을 해고하는 일도, 악성 민원 대처도 A씨에게 맡겼다. 직장 내 괴롭힘과 왕따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도 오갔다. 2015년 1월 A씨는 정신과를 찾아 회사 때문에 목숨을 끊고싶다는 내용을 호소하고 결국 지난해 4월 목숨을 끊은 것이다.

    신한카드는 내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으며 파견직 직원 해고 업무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측 입장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은 올 4월 A씨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복직 후 근무장소 및 직무 변경 ▲정신과 의무기록에 업무 관련 애로사항 호소 ▲업무 체계 불만과 갈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 호소 ▲낮은 인사 고과를 지속적으로 받고 승진에서 누락된 점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자살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부당한 업무지시, 괴롭힘, 따돌림, 폭언 등을 당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등을 줘 심신안정에 도움을 줘야한다. 다만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신고 또한 실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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