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법 전원합의체, 23일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5차 심리


  • 조창용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5-23 06:53:12

    © 연합뉴스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다섯 번째 심리를 벌인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의 원심 재판부는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묵시적으로 청탁'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무죄가 인정됐던 뇌물 액수가 유죄로 판단이 바뀔 경우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011876?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