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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트, 배출가스 불법 조작 탄로… ‘과징금 73억·수사기관에 고발’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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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15 17:06:16

    ▲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과 인증 취소가 결정난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사진=제조사 홈페이지)

    정부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의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판매 금지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피아트크라이슬러사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판매한 2천cc급 차량 ‘지프 레니게이드’ 3천758대와 ‘피아트 500X’ 818대를 인증 취소하고 수입사에 과징금 73억원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처도 함께 취했다.

    피아트사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 가동률을 낮추거나 작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임의로 설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대표 원인 물질로 지난 2015년 적발됐던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의 차량도 이와 같은 배출가스 조작으로 문제가 됐다.

    이에 환경부는 1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시정계획에 따라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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