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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브리핑] 의료취약지역 치매 조기검진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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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15 13:36:35

    ▲상주면 노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료취약지역 치매 조기검진 현장 ©(사진제공=남해군)

    ◆상주면 노도 방문, 만60세 이상 주민들 대상 치매예방교육

    [남해 베타뉴스=문경보 기자] 남해군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14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교육을 위해 상주면 노도를 방문했다.

    군은 이번 방문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에게 치매 검진과 예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 치매 조기발견 및 자원 연계를 통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은 만6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 및 심층상담을 진행한 데 이어, 치매 예방수칙 교육과 치매인지훈련용 ‘기억꾸러미’도 배부했다. 또한 붕대와 밴드 등이 포함된 간호용품과 구급함을 마을회관에 배부해 응급상황 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군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24일에도 의료취약지역인 미조면 조도 및 호도를 방문해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해 치매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제3기 남해군 SNS 알리미단‘희망찬 출발'

    지역 곳곳의 보물 같은 소식들을 실어 나를 남해군 SNS 알리미단의 3번째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희망찬 출발을 알렸다.

    남해군은 지난 14일 고현면 이순신순국공원에서 21명의 ‘제3기 남해군 SNS 알리미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군은 위촉식에 앞서 리더십체험관에서 이순신리더십 교육을 진행한 후, 제2기 으뜸 알리미였던 지미정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제3기 알리미단 모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식을 마친 후, 제3기 알리미단은 활동계획 공유와 현장 취재활동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남해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남해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또한 납세자가 듣기 쉽도록 낭독문도 별도 제정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치하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군은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과 세금상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타뉴스 문경보 (mk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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