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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수치 불법조작 피아트 크라이슬러에 과징금 73억…미세먼지 '주범' 암유발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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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15 10:38:39

    ▲ 지프 레이게이드(왼쪽)와 피아트 500X © 환경부

    수입차 브랜드 '피아트'차량 2종에 대해 정부가 경유차 인증을 취소하고 약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피아트 차량들은 지난해말 확인된 것 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4일 FCA(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국내에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수입 및 판매한 2000cc급 경유차 '지프 레니게이트'와 '피아트 500X' 등 차량 2종, 총 4576대에 대해 경유차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73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FCA코리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피아트사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시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예 작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임의로 장치를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로 알려져있다. 2015년 적발됐던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과,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도 이같은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문제가 됐다.

    ◇ 피아트, 지난해 적발 시점보다 차량 대수 증가

    환경부는 2018년 12월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한 피아트사 차량 3805대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32억원 부과 및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있다. 하지만 이번 처분은 지난해 말에 비해 차량 대수 및 과징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환경부는 이에대해 "처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11월 판매한 차량 수를 해당 업체로부터 추가로 확인했다"며 "지난해 12월 발표 당시는 최정 처분 이전이었으므로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다루고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배출가스의 심각성? 연간 38만명 조기사망

    미국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는 지난 2월 경유 차량 배출 가스가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의 주범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ICCT는 2015년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 폴크스바겐의 배출 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밝혀낸 비영리 단체다.

    ICCT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유차의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인도에서는 경유 차량 배출 가스로 인한 조기 사망자 비율이 66%로 더 놓게 나타났고, 전 세계에서 연간 340만명에 이르는 미세먼지(PM2.5)와 오존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가운데 11%는 교통·운송 분야에서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5년 중국에서만 약 11만 40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했고, 미국(2만2000여명), 인도(7만4000여명), 독일(1만3000여명)에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 배기가스 유해성분, 각종 질환 유발 및 스모그 주 원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유해성분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매연 ▲황 산화물 등으로 알려져있다.

    일산화탄소의 경우 많은 양에 노출될 경우 생명이 위험하고, 탄화수소의 경우 독성물질로 스모그의 주 원인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특히 탄화수소 장기간 노출은 천식, 간질환, 폐질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며, 직접적으로 호흡기 염증을 일으킨다. 또한 황의 산화물로 정의되는 매연은 호흡기 질환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아트사는 인증 취소된 두 차량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리콜을 받아야 한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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