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당 농성중 전자결재로 법안 접수돼… 한국당 "입법 쿠데타"


  • 정영선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4-26 19:40:47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 사진=정영선 기자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농성 중인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26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모두가 접수됐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밤부터 이날 오후까지 40여 시간 동안 국회 7층 의안과 앞을 점거하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물리적으로 막아왔다.

    하지만 한국당이 농성중임에도 불구하고 26일 오후 5시 30분쯤 패스트트랙 법안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로써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중 유일하게 발의하지 못한 마지막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의안과에 제출되야 하는 만큼 의안과를 막아 패스트트랙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밤샘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여야 4당은 직접 의안과를 찾지 않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법안 발의를 완료했다. 결과적으로 의안과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한국당으로서는 예상치 못하게 허를 찔린 셈이 됐다.

    국회 의안과 앞에서 같이 농성을 벌이던 나경원 대표는 이 소식을 듣자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의회 쿠데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나 대표는 "국회법 해설서에 의하면 분명히 의안 접수는 서류로 701호에 제출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시스템 구축 후 처음이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은 지난 2005년에 도입됐으나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은 각 의원실에 부여된 아이디로 인트라넷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의안과 직원들은 점거된 의안과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의안 접수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대표는 "헌정 사상의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라는 역사를 썼다. 의안접수는 불법이고 탈법이고 무효행위다. 입법쿠데타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002957?rebuild=on